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중 운영한 군대위안소와 관련해 국제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유엔인권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인 게이 맥두걸이 밝혔습니다.
맥두걸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소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군대위안소 설치에 대해 사과하는 일부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법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희생자에 대한 법적 배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99년 6월 국제노동기구 ILO가 일본군 종군피해여성이 ILO강제노동협약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상기하면서 `종군피해여성 문제를 비롯해 전쟁과 관련해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약 50건이 일본법정에 계류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나치 전범에 대한 재판, 홀로코스트 희생자 보상합의, 강제노동희생자 보상합의 등 유럽에서는 2차 대전중 자행된 잔학행위를 시정하려는 고무적인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과 일본의 차별성을 우회적으로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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