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인기 동해시장은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밤샘조사에서 김 시장이 관급 공사 발주와 인사과정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후 3시쯤 검찰에 소환된 김인기 동해시장은 오늘 새벽 2시까지 11시간 동안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인기 동해시장이 각종 관급 공사와 인사청탁 과정에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김 시장이 동해시에서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KBS 취재진에 의해서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기자: 3천만원 받은 것 맞죠?
⊙김인기(동해시장): 그럼요.
⊙기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서요?
⊙김인기(동해시장): 여건이 되면 도와 달라고 해서...
⊙기자: 또 검찰은 전직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관련해 김 시장이 돈을 받은 혐의도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급공사와 인사청탁 대가로 김 시장이 수뢰한 금액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시장은 대부분의 혐의사실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돈을 건넸다는 관계자들과 밤 사이 대질신문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를 끝마친 상태여서 김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오늘 오전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뉴스 김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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