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 맡긴 8백억여원의 추징이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노태우씨가 정태수 전 회장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보증을 선 한보철강을 상대로 국가가 낸 8백억여원의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보철강은 미확정된 정리채권 가운데 `보증 채무는 전액 면제한다'는 회사 정리계획 관련규정을 들어 정리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국가는 한보철강의 주장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 규정에 반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법의 취지를 따져 볼 때 한보철강이 정리채권을 부인하는 것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불가피하며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범위에 속하는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보철강으로부터 8백여억원을 확보해 노태우씨의 미납 추징금을 걷으려했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노태우씨는 지난 97년 법원으로부터 모두 2천6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뒤 지금까지 모두 천742억여원을 추징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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