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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임의 사용후 갚아도 횡령죄 성립
    • 입력2000.08.10 (09:5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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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임의 사용후 갚아도 횡령죄 성립
    • 입력 2000.08.10 (09:51)
    단신뉴스
대법원 3부는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나중에 돈을 갚았다 해도 횡령죄에 적용된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미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며 따라서 회삿돈을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명의로 6억원 상당의 어음 등을 발행해 임의로 쓴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나중에 해당 어음을 결제하고 유용자금을 보전한 만큼 횡령죄가 될 수 없다며 상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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