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법무부 등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 권고안이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도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상의는 권고안 가운데 주총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안과 이사.주주의 비밀유지조항 신설 등은 수용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 ▶사외이사 역할강화 ▶주주권리 강화 등은 기업경영의 신속.효율성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대표소송제 강화 등을 통해 소수주주와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한 방안이 법제화될 경우 투표와 소송의 남발로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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