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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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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마장서 관중 부상, 마사회에 배상책임
    • 입력2000.08.10 (14: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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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마장서 관중 부상, 마사회에 배상책임
    • 입력 2000.08.10 (14:20)
    단신뉴스
경마장에서 관중이 다쳤을 때에는 마사회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경마장이 질서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심 모씨 등 2명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마사회는 심씨 등에게 천 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액화탄산 가스통의 밸브가 열려 가스가 새자, LP가스로 오인한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대피게 되자 지도 요원들이 질서있게 통제하지 못해 심 씨 등이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 씨 등도 지도요원들의 유도에 따라 질서있게 대피해야 할 의무를 어긴 만큼 마사회는 피해의 60%만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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