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는 오늘 '공무원 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금수혜대상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연금수혜 대상을 지금의 근무연한 20년 기준에서 55세나 60세 이상으로 바꾸려는 것은 공무원 연금 수혜대상을 대폭 축소해 방만한 기금운영으로 고갈된 재원을 충당하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는 이에따라 정부는 개정안 마련을 즉시 중단하고 공무원 대표와 정부, 관계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공무원연금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연금제도와 기금운영과정의 본질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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