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 물건판매 약정서를 가짜로 만들어 할부금융회사들로부터 80여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온 모 회사 대표 32살 이 모씨 등 4명을 붙잡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서울 신정동 회사 사무실에서 지역정보지에 낸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2천여명의 고객들에게 정수기, 에어컨 등의 물건을 판 것처럼 가짜 약정서를 만들어 모 캐피탈 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0%에서 30%를 받아 온 혐의입니다.
경찰은 할부금융회사 대출담당자들을 상대로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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