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 무인속도카메라 단속처리과정에서 위반운전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스티커를 누락 시킨 담당 경찰관 장 모 경사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장 모 경사는 지난해 7월부터 위반 운전자들로부터 2만원에서 3만원씩 받고 이미 발부된 다른 사람 명의의 스티커 번호를 이중으로 기재해 마치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2차례에 걸쳐 50여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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