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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수업체 절반 수질기준 등 위반
    • 입력1999.02.24 (15:1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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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수업체 절반 수질기준 등 위반
    • 입력 1999.02.24 (15:14)
    단신뉴스
시판중인 먹는샘물의 절반이 세균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수질검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각 시.도와 국립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생수업체 24곳에 대해 수질검사와 지도.점검을 한 결과 절반인 12개업체가 수질기준을 위반하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가운데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주식회사 크리스탈은 생수 원수에서 저온일반세균이 ㎖당 기준치 20마리의 6.5배나 되는 백30마리가 발견돼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경북 상주시 화북면 건영식품의 생수 원수에서도 저온일반세균이 ㎖당 최고 210마리가 나와 기준치의 10.5배나 됐고 전북 익산군 낭산면 주식회사 정산의 생수원수에서도 중온 일반세균이 ㎖당 기준치 5마리의 5.4배인 27마리가 검출됐습니다.
또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포천그린은 생수제품과 원수의 미생물에 대한 자체품질검사를 11 달 동안이나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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