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가을부터 성이나 폭력묘사가 많은 영화를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이 등장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오늘 20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수있는 영화를 제한상영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등급의 영화들만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청소년 영화나 우리 영화 등 특정 부류의 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신설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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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상영관 도입 재 추진
입력 2000.08.10 (15:48)
단신뉴스
빠르면 올 가을부터 성이나 폭력묘사가 많은 영화를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이 등장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오늘 20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수있는 영화를 제한상영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등급의 영화들만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청소년 영화나 우리 영화 등 특정 부류의 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신설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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