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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기 동해시장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입력2000.08.10 (16:1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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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기 동해시장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00.08.10 (16:13)
    단신뉴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오늘 김인기 동해시장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98년 5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브로커 한 모씨 등 2명으로부터 1억 6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또 지난 98년 3월 공무원 김 모씨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3백 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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