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로 숨진 42살 한 모씨의 부인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남편이 사망했다며 자동차 제작사와 에어백 제작사를 상대로 8천7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한 씨 부인은 소장에서 사고가 난 자동차의 파손 정도를 볼 때 당시 주행속도는 시속 60킬로미터정도였으며 차량 충돌시 주행속도가 시속 19.2킬로 이상일 때는 반드시 작동한다고 돼 있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남편이 숨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5월 차를 몰고 가다 서울 공릉터널의 중앙분리대를 정면으로 충돌해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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