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을 내지 않을때 물리는 가산금리가 현재의 6%에서 14%로 높여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현재 6%로 돼 있는 과징금 가산금리는 시중의 실세금리나 기타 정부가 매기는 가산금리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아 과징금을 내야할 기업들이 차라리 연체이자를 물겠다며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를 현실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부당지원 행위의 경우 제공 또는 거래되는 경제상 이익의 크기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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