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 맡긴 800억원의 추징이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노태우 씨가 정태수 전 회장에게 돈을 빌려준 과정에서 보증을 선 한보철강을 상대로 국가가 낸 800억원의 정리채권 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보철강은 미확정된 정리채권 가운데 보증채무는 전액 면제한다는 회사정리 계획 관련규정을 들어 정리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국가는 한보철강의 주장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 규정에 반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법의 취지를 따져볼 때 한보철강이 정리채권을 부인하는 것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불가피하며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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