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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침 마련
    • 입력1999.02.24 (15:2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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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침 마련
    • 입력 1999.02.24 (15:27)
    단신뉴스
앞으로 성범죄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사 기관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오늘 수사 담당자의 부주의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제 3의 고통을 주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전국 검찰과 경찰에 내려 보냈습니다.
검찰은 지침서를 통해 가급적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조사하고 여성 수사관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가족,친지등 보호자 입회를 적극 허용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증인 신문도 최소한에 그치도록 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을 하거나 불필요한 증인 신문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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