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과 쌍용 롯데, 금호, 코오롱, 제일제당,동국제강 등 7개 재벌이 3조9천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17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30대 그룹 가운데 매출액 규모 6위에서 12위까지의 7대 그룹 35개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룹별 부당내부거래 금액은 금호가 1조1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국제강과 대림이 각각 9천9백억원과 6천5백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림에 48억원, 쌍용에 44억원 등 모두 1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서 주식저가 양도 등 전통적인 수법외에 특정금전신탁 이용 등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지원과 같은 지능적인 수법도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실 계열사에 대한 그룹차원의 조직적 지원과 변칙상속으로 볼 수 있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도 적발됐습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7개 그룹 가운데 합병.매각 등 구조조정을 한 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64억원을 감면해줬다며 앞으로 부당내부거래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국세청에 곧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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