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가 최고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항공법 시행령을 고쳐 현재 최고 1억원으로 돼있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5명 미만이거나 중상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3억원, 사망자가 5명 이상일 경우 5억원, 사망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현재 신고제로 돼있는 국내선 항공운임을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부정기 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취급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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