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오늘 김인기 동해시장을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98년 5월 동해시에서 발주하는 하수 종말 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가 낙찰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모씨 등 브로커 2명에게 1억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해 3월에는 산하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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