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양천 경찰서는 오늘 무인속도 카메라 단속처리 과정에서 위반 운전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스티커를 누락시킨 담당 경찰관 장 모 경사를 허위 공문서작성과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장 모 경사는 지난해 7월부터 위반 운전자들로부터 2만원에서 3만원씩 받고 이미 발부된 다른 사람 명의의 스티커 번호를 이중으로 기재해서 마치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2차례에 걸쳐서 50여 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단독] 박창진 “회사가 조직적 은폐…사과 진정성 없어”](/data/news/2014/12/17/2986073_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