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부도전망과 기업체 인수계획 등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한 회사 경영진들이 금융감독원의 내부자 거래조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거나 통보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두레금속 이사인 장모씨가 계열관계에 있는 상장기업 두레 에어메탈의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대표이사 박모씨의 지시를 받아 1차부도 발생 직전 두레금속이 갖고 있던 두레 에어메탈 주식 10만여주를 팔았습니다.
또 금강개발 부사장인 강모씨는 금강개발이 주식회사 주리원을 인수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주리원 주식 3만8천주를 사들인 혐의를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장씨와 박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강씨에 대한 정식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함께 두레 에어메탈의 대주주로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김모씨, 두레금속과 두레기계, 모나리자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신동아그룹 계열사 SDA 인터내셔널, 주리원 주식매매와 관련된 보고를하지 않은 전 주리원회장 이모씨 등을 검찰고발하거나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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