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약사들의 입장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소형 동네약국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한약사회는 의사들이 처방전이라는 고유의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며 주장하며 처방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한경택 프로듀서입니다.
⊙기자: 서울시 천호동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
씨는 얼마 전 납득하기 어려운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올해 8개월 된 유아의 기침 감기 처방전에 감기약 4가지를 최대량으로 투약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부작용을 우려한 김 씨가 병원으로 문의를 했지만 담당 의사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대로 처방하라고 말했습니다.
⊙약사: 투약 약 같은 경우 네가지까지 굳이 필요가 있었을까...
제 아이라 해도 아무리 증상이 심하다고 해도 제 양심상으로는 조제를 못하겠더라...
⊙기자: 약사회에 접수된 이런 어이없는 처방전 중에는 해독이 불가능하게 의료보험 청구기호나 약어로 적은 처방전도 있습니다.
또한 먹는 약이 있는데도 주사약을 처방하거나 유효기간을 하루밖에 주지 않은 처방전까지 있습니다.
⊙최헌수(대한약사회): 같은 병 의원에서 같은 환자, 같은 증상에 처방되는 약들 중에 다른 건 똑같은데 소화제가 매번 바뀌어 가지고 그 소화제를 다 갖출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하면 절대 처방 변경이 불가하다...
⊙기자: 의약분업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형 동네약국들입니다.
동네약국의 경우 의약분업 시행 이후 매출이 30에서 40%나 줄었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반인들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의 종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종근 약사: 일반약도 안 파는 줄 알아요, 손님들이.
한마디로 해서 모기향 하나 사러 와도 모기향도 팝니까, 하고 물어본다고.
⊙기자: 게다가 약까지 부족해 처방전을 들고 온 손님에게 약을 처방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종근 약사: 처방전이 한 40개 정도 와야 되는데 15건 밖에 안 오거든요.
그나마도 약이 없는 게 있어 가지고 한 60%밖에 소화를 못해요.
지금 앞으로는 이 상태로 계속 나가게 되면 아마 동네약국들은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기자: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이제 겨우 열흘째.
약사들은 지금의 혼란과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한경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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