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거래소는 어제 발생한 매매체결 시스템 중단사태와 관련해 관련자 9명에 대해 감봉 5개월과 주의, 경고, 인사조처 등의 문책조처를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또 매매체결 시스템을 운영해 온 증권전산에도 엄중 경고했습니다.
거래소는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지난 22일 야간에 특정종목에 주문이 폭주할 때 매매체결 지연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변경을 위한 테스트를 실시한 후 담당직원의 착오로 테스트 환경에서 정상가동 환경으로 제대로 전환시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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