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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업 금년 7월부터 등록제로 전환
    • 입력1999.02.24 (15: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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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업 금년 7월부터 등록제로 전환
    • 입력 1999.02.24 (15:55)
    단신뉴스
지금까지 6개 업종으로 세분화됐던 화물운송업이 올 7월부터 3개 업종으로 단순화되고 현행 면허제는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차량을 보유한 운송업자 중심의 운송시장을 복합적 기능을 갖춘 사업체 중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고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면허제로 운행되던 용달.일반.노선화물운송사업과 등록제로 운영되던 컨테이너와 일반 화물운송사업 등 6개 업종이 일반,개별,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 3개업종으로 단순화되고 모두 등록제로 운영됩니다.
개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차량 1대를 보유한 채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용달. 개별사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별도 업종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사실상 모든 업종이 일반화물운송사업으로 통.폐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을 단순화한 것은 한개의 사업으로 다양한 수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알선업자의 중개없이 화주와 운송사업자간의 직거래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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