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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사고 묵인 수뢰경관 2명 영장
    • 입력2000.08.11 (05:3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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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사고 묵인 수뢰경관 2명 영장
    • 입력 2000.08.11 (05:37)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남 목포경찰서 정남섭경감과 서울 강동경찰서 이철수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97년 서울 방배경찰서에 근무하면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브로커 송 모씨로부터 350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측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뺑소니 사고를 단순사고로 처리했다는 피해자의 진정으로 3년만에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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