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계 재폐업에 대해서 검찰은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 속에서도 수사 강도를 조절하며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 전원 구속 방침은 이미 서 있습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차 의료대란이 사실상 현실로 닥치게 되면서 검찰이 다시 강경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동안 형사처벌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검찰은 의료계가 정부의 양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폐업을 선언한 만큼 폐업 지도부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전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소환을 거부해 온 일부 의쟁투 중앙 위원과 전임의 협의회 공동회장인 이준구, 최종현 씨 등 핵심 지도부에 대해서는 곧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업을 배후 조정하고 있는 신상진 의쟁투위원장에 대해서도 그 동안 입수된 첩보를 토대로 검거망을 좁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채 폐업에 단순 가담한 동네 의원들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오늘, 내일 당장 행동에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경대응이 오히려 의료계 전체를 더욱 자극하고 폐업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강경파들에게 명분만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대화 진전상황과 여론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강경대응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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