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과세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용역제공이 시작되는 부분 부터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것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사무처리기준 개정을 통해 또 기업이 연봉제로 전환하는 임원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가 지급금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퇴직금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임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퇴직금 중간 정산제가 보장돼있어 종래부터 퇴직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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