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8월 미국 괌에서 일어난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의 유족과 부상자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미국법이 아닌 한국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법원은 또 한국법원의 판례에 따라 배상액의 상한선을 제한하겠다고 밝혀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유족들은 예상보다 적은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시 KAL기 괌 사고의 유족과 부상자들 가운데 90여명은 평균 2억 7천만원을 받고 대한 항공과 합의했으며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140여명 가운데 20여명은 한사람당 30억여원씩 받기로 하고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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