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 보험계약을 대가로 유가증권을 부당매매한 현대생명의 박길우 전 대표이사등 전현직 임원 3명을 징계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종합검사결과 현대생명은 지난 해 초 당시 강원은행과 보험계약을 맺는 대가로 회사채와 양도성예금증서를 매매하면서 매매수익률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34억 4천여만원의 매매손실을 발생시킨뒤 이 금액만큼을 강원은행에 부당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금감원은 또 동부생명이 동부증권 등 6개 계열사에 대출한도를 초과해 부당하게 여신을 취급한 것도 적발해 전직 임원 1명을 징계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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