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는 주한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과 관련해 주한 미군사령관등을 고발한 녹색연합의 임삼진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한미군이 독극물인 포름 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것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현행 SOFA규정마저 위반한 것이라며 미군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고발인 조사에 이어 방류책임을 어느선까지 물을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한 뒤 주한 미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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