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상의 사이버 폭력행위를 방조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최근 사이버 폭력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불법 행위자는 물론 이를 묵인,방조한 사이트 운영자도 형사 처벌하는 것과 함께 민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박, 모욕 등의 언어 폭력행위, 그리고 사이버 스토킹과 마구잡이식 메시지 공격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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