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상의 사이버 폭력행위를 방조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는 최근 사이버 폭력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불법 행위자는 물론 이를 묵인,방조한 사이트 운영자도 형사 처벌하는 것과 함께 민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박, 모욕 등의 언어 폭력행위, 그리고 사이버 스토킹과 마구잡이식 메시지 공격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경찰관 자신부터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기로 하고, 경찰관이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는 실명으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네티즌 윤리강령'을 제정했습니다.
경찰은 '윤리강령'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실명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속어와 욕설, 감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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