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사업 참여 희망 중소벤처기업은 한 개의 컨소시엄에만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또다른 컨소시엄과의 기술적 제휴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IMT-2000 허가 신청법인은 기업의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을 포함해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주주까지 모두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와함께 IMT-2000 사업허가서 교부후 사업개시 이전에 구성주주와 주식소유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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