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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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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재채취장 소음으로 어류피해 첫 배상
    • 입력2000.08.11 (16:2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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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재채취장 소음으로 어류피해 첫 배상
    • 입력 2000.08.11 (16:21)
    단신뉴스
골재채취장 소음으로 인해 양식장의 물고기가 집단폐사했다면 공장사업주는 피해를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당남리 이모씨가 인근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N개발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N개발은 이씨에게 천419만6천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장소음이 아닌 골재채취장 소음으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씨는 양식장에서 179m 떨어진 지점에서 하루평균 3천㎥의 모래와 자갈을채취하는 과정에서 N개발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람에 자신의 양식 동자개 이른바 배가사리 치어 130만마리가 집단폐사했다며 2억4천721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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