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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삼공물산에 허위광고 시정명령
    • 입력2000.08.11 (16:2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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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삼공물산에 허위광고 시정명령
    • 입력 2000.08.11 (16:24)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독면과 방진마스크 제작업체인 삼공물산에 대해 허위광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삼공물산은 월간지 `산업안전' 의 지난 98년 8월호부터 올 2월호에 `국내 유일의 KS표시허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허위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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