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어린이 감기약 대체조제로 환자에게 부작용 피해를 입게 했던 약사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오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모 약국 약사 48살 김희철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의약분업 시작 이틀째인 지난 2일 2살 김모양에게 인근 의원에서 발급한 감기약 처방전을 임의로 대체조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대체조제한 감기약을 먹은 김양은 다음날인 3일 갑자기 의식을 잃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편 남양주 보건소는 약사 김씨에 대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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