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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 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확대
    • 입력2000.08.11 (17:5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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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난개발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 대상이 현행 180만 평방미터 이상에서 3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방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하며, 5년 단위의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울 때도 방재계획 수립이 의무화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재대책을 마련해 건교 환경 행자부 등 관계부처 지침 개정등을 통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화물터미널,학교, 중소기업단지, 수출자유지역, 공장, 유원지시설, 도시공원시설 등 10개 사업을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추가 지정해 대상 사업의 종류가 현행 16개에서 26개로 늘어납니다.
    또 개발면적 15만 평방미터 이상 30만 미터 이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방재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 약식 형태의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법상 방재지구 지정 규정을 적극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올 연말까지 수해 취약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해 용도 제한 등을 통해 집중관리토록 했습니다.
    (끝)
  • 재해 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확대
    • 입력 2000.08.11 (17:53)
    단신뉴스
국토난개발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 대상이 현행 180만 평방미터 이상에서 3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방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하며, 5년 단위의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울 때도 방재계획 수립이 의무화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재대책을 마련해 건교 환경 행자부 등 관계부처 지침 개정등을 통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화물터미널,학교, 중소기업단지, 수출자유지역, 공장, 유원지시설, 도시공원시설 등 10개 사업을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추가 지정해 대상 사업의 종류가 현행 16개에서 26개로 늘어납니다.
또 개발면적 15만 평방미터 이상 30만 미터 이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방재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 약식 형태의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법상 방재지구 지정 규정을 적극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올 연말까지 수해 취약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해 용도 제한 등을 통해 집중관리토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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