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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뢰혐의 전 원광대 병원장에 영장
    • 입력1999.02.24 (16: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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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뢰혐의 전 원광대 병원장에 영장
    • 입력 1999.02.24 (16:54)
    단신뉴스
의료기기 납품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오늘 기기도입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사례비를 받은 전 원광대학교 병원장 55살 원종진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원광대학교 치료방사선과 교수인 원씨는 지난 97년 3월 모 의료기기로부터 질병 진단 장치의 하나인 67만 달러짜리 감마 카메라를 도입해주는 대가로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역시 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치료방사선과 53살 김귀언 교수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교수는 지난 96년 시가 85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10억원짜리 암치료기 두대를 병원에 들여놓으면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리베이트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업체관계자들이 김교수는 물론 병원고위층에도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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