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은 오늘 보험 계약을 대가로 유가증권을 부당 매매한 현대생명의 박계루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진 임원 3명을 징계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현대생명은 지난해 초 당시 강원은행과 보험 계약을 맺는 대가로 회사채와 양도성 예금증서를 매매하면서 매매수익률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34억 4000여 만원의 매매손실을 발생시킨 뒤 이 금액 만큼을 강원은행에 부당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가증권 부당매매한 현대생명 임원 징계
입력 2000.08.11 (19:00)
뉴스 7
⊙앵커: 금융감독원은 오늘 보험 계약을 대가로 유가증권을 부당 매매한 현대생명의 박계루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진 임원 3명을 징계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현대생명은 지난해 초 당시 강원은행과 보험 계약을 맺는 대가로 회사채와 양도성 예금증서를 매매하면서 매매수익률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34억 4000여 만원의 매매손실을 발생시킨 뒤 이 금액 만큼을 강원은행에 부당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