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 난개발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재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 대상이 현행 180만평방미터 이상에서 30만평방미터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 도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방제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하며 5년 단위의 도시 재정비 계획을 세울 때도 방제계획 수립이 의무화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제대책을 마련하고 건교, 환경, 행자부 등 관계부처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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