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열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는 항공사고를 낼 경우 항공사는 피해 보상과는 별도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처럼 항공사고에 따른 항공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공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자가 열명 이상일 때 1억원, 열명 미만일 때는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왔습니다.
새로 마련된 항공법 시행령에서는 또 비행횟수 3만회 이내에 경미한 항공기 사고가 5회이상 발생하면 1억원의 과징금이 해당 항공사에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건교부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뒤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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