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는 오늘 어린이집 원생들을 장애아동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특수학교 학생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아 온 경기도 화성군 모 학교 이사장 47살 최 모씨와 이사 38살 김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이사장 등은 지난 3월 경기도 화성군 장안읍 어은리에 장애아동 특수학교인 모 학교를 설립한 뒤 부인이 운영하는 모 어린이집 원생 17명을 이학교 학생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경기도 교육청에 제출하고 5개월여동안 이들에 대한 보조금 1억5천여만원를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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