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경실련이 오늘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경실련은 신청서에서 국민들이 공전된 국회 때문에 입은 피해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서둘러 판결을 내리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원고측에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었다며 예정대로 내일 선고공판을 열 방침입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천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한사람에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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