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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때 문화재 지표조사 의무화
    • 입력1999.02.24 (17: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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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때 문화재 지표조사 의무화
    • 입력 1999.02.24 (17:55)
    단신뉴스
문화재가 묻혀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조사를 하지 않고는 3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설 공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문화관광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확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대규모 건설공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문화재 발견으로 공사가 중단돼 자원 낭비가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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