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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불화분풀이로 여중생살해한 중학생에 중형선고
    • 입력2000.08.12 (09:3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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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불화분풀이로 여중생살해한 중학생에 중형선고
    • 입력 2000.08.12 (09:31)
    단신뉴스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데 대한 분풀이로 여중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서울 모 중학교 3학년 15살 최모군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장기 10년과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군이 비록 초범이고 가정환경이 불우한 것은 사실이지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여중생을 살해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인 만큼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군은 지난 3월 아버지가 자신에게 `공부도 못한다'며 욕설을 하자 분풀이로 귀가중이던 12살 송모양을 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안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최군은 행형 성적이 좋을 경우 7년을 복역하지만 나쁠 경우 10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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