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등 상수원과 골프장의 오수처리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팔당 상수원 상류 수변구역의 일반건물 방류수 기준을 현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을 2배 강화하는 내용으로`오수법시행령 을 고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콘도.호텔 등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도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기준이 2배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또 오수를 발생원에서부터 적정 처리하기 위해 현재 신축건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오수처리의무를 8월부터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그리고 수변구역의 기존 건물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백히 하기로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