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중부경찰서는 오늘 의사면허도 없이 치과진료를 해주고 1억여 원을 챙긴 경기도 수원시 탑동 47살 김모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발치기구와 보철틀 등 치과의료용 기구를 싣고 수도권 일대를 돌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서둔동 65살 김모씨의 치아를 치료해주고 10만원을 받는 등 157명의 환자에게 면허없이 치과진료를 해주고 모두 1억600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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