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료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정작 보험금을 지불해야 할 때는 빠져나갈 구실만 찾는 보험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종합병원의 진단서보다는 보험사에서 지정한 의사의 자문에 보험금 지급기준에 우선권을 둬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좋지 않던 허리가 사고로 악화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종합병원의 진단을 받은 이래웅 씨.
그러나 보험사는 자신들이 따로 자문을 의뢰한 의사는 허리통증이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며 보험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이래웅(교통사고 피해자): 이렇게 고통받는 거, 그런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걸 안해 줄려고 하니까 그게 제일 저는 억울하고...
⊙기자: 심지어 법원의 장애판정이 났는데도 자문의사의 말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의료자문을 했다는 의사를 환자는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기록과 사진만 보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근호(교통사고 피해자): 자문병원이 어디냐 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자기들 자문받는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그런데도 보험사는 환자의 동의없이 유출할 수 없는 진료기록까지 자문의사에게 넘겨주며 자문의사들의 판단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기록만으로도) 의사들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 이때문에 의료자문이 사실상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재빈(소비자보호원 법무보험팀): 의료자문이 합리적인 보험금을 결정하는 수단으로써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건에 대해 의료자문을 시행하고 보험금을 삭감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자: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으면서도 정작 피해가 발생하면 온갖 논리를 들어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보험사들 때문에 소비자들은 두 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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