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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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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피하는 정략이혼도 위자료는 인정
    • 입력2000.08.13 (11:3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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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피하는 정략이혼도 위자료는 인정
    • 입력 2000.08.13 (11:37)
    단신뉴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이혼으로 부인에게 전재산을 넘겼을 경우 위자료 성격의 부인몫에는 남편의 채무관계가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중소기업은행이 채무보증을 선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빚 보증 책임을 피하려고 정략 이혼해 전재산을 넘겼더라도 일정액은 이혼으로 인한 부인측의 정신적 손해 위자료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니다.
은행측은 8억여원을 대출할 때 보증을 섰던 이씨가 지난 97년 보증금을 떼이게 되자 가정불화를 이유로 이혼하면서 3억원 짜리 집을 부인에게 넘긴데 대해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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