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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구속 피고인 원할 때만 판결문 송달
    • 입력2000.08.13 (11:3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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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구속 피고인 원할 때만 판결문 송달
    • 입력 2000.08.13 (11:38)
    단신뉴스
앞으로 불구속 피고인들은 본인이 원할 때만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보내도록 한 형사소송 규칙을 고쳐 불구속 피고인과 집행유예로 풀려난 피고인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만 판결문을 송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피고인의 절반 정도가 공소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판결문 우송을 반대하는데다 주소불명으로 반송률이 20%를 넘어서는 등 비용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따라 불구속 피고인이 판결문을 받아 보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비치된 송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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